"AI가 알아서 대환대출·금리인하 신청"··· 마이데이터, '대리실행' 시대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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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알아서 대환대출·금리인하 신청"··· 마이데이터, '대리실행' 시대 열린다

등록 2026.08.25 16:00

이진실

  기자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발전방안' 발표AI 에이전트가 금융소비자 권리 대리 실행금리인하와 숨은 보험금 청구 신청 가능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금융당국이 단순 금융상품 조회와 분석 수준에 머물렀던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를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전격 확대한다. 나아가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금융소비자를 대신해 금리인하 요구부터 대환대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데이터 활용 범위 역시 가상자산과 정책금융으로 대폭 확장되고, 금융그룹 계열사 및 전략적 제휴사 간 개인신용정보의 공동 활용까지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마이데이터의 대상과 기능, 데이터 범위를 동시에 확대하는 것이다. 현재 개인에 한정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까지 넓히고 단순 정보 조회를 넘어 금융 관련 업무를 대신 처리하는 단계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

먼저 개인사업자도 마이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꾼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마이데이터의 정보주체는 '개인'으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모든 신용정보주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개인사업자의 금융·상거래·공공정보 등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데이터도 폭넓게 제공한다.

AI 에이전트를 활용한 '대리실행' 서비스도 확대한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이용자를 대신해 금융 관련 권리를 행사하거나 신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대상에는 금리인하요구권과 채무조정요구권,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정책자금·대환대출 신청, 숨은 보험금 탐색·청구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18개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금리인하요구권 대리실행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현재까지 약 16만명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약 1000억원의 금리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AI를 활용한 대리실행이 가능해지는 만큼 동의 방식도 바뀐다. 금융위는 서비스의 목적·범위·방법·기한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경우 사전 일괄동의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서비스 제공 전반'이나 '제휴 서비스 일체'와 같은 포괄적인 동의는 허용하지 않는다.

또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넓힌다. 현재는 법에 정해진 업무만 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다른 법에서 필요한 인허가를 받았고 이해상충이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업무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예정이다.

데이터 활용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은행·카드·보험 등 금융권 중심에서 가상자산과 정책금융 관련 정보까지 마이데이터 제공 대상에 포함해 종합자산관리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열사나 전략적 제휴사 간 데이터 공동활용도 추진한다. 정보 활용 목적과 범위, 제공 정보, 관리책임 등을 사전에 정보주체에게 알린 경우 일정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다. 이를 통해 AI 기반 신규 금융서비스와 대안신용평가 등의 개발을 지원한다.

한편 데이터 활용 확대에 따른 보안과 소비자 보호 장치도 강화한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본업에서 확보한 정보와 마이데이터를 통해 수집한 정보를 안전하게 결합·분석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AI 에이전트의 설명·기록 의무와 보안성 검증 등 관리체계도 마련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업계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법 개정 전에도 필요한 요건을 갖춘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통해 시범운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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