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공시 깐깐해진다···금감원, 공모가·기술이전 기준 구체화

보도자료

제약·바이오 공시 깐깐해진다···금감원, 공모가·기술이전 기준 구체화

등록 2026.08.24 12:00

문혜진

  기자

공모가 산정 핵심가정 작성 기준 세부 안내기술이전계약 공시범위 확대·이력관리총괄표 도입상장사·IPO 준비기업·주관사 대상 4차례 설명회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모가격 산정 기준과 기술이전계약 공시 등 새 공시기준의 실무 적용 방법을 안내한다.

24일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의 시행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유가증권시장·코스닥 상장사와 주관사, IPO 준비기업을 대상으로 다음 달 총 4차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다음 달 1일 코스닥 상장사를 시작으로 8일 주관사, 15일 상장준비기업, 21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를 대상으로 각각 열린다. 시장 참여자별 주요 관심사항을 고려해 그룹별로 공시 작성 과정에서 필요한 실무 유의사항을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 개선방안'의 추진 배경과 주요 개선사항을 다룬다. 특히 자금조달 과정에서 공모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예상시장규모와 임상성공확률, 허가·심사 리스크, 개발기간 및 비용 등 핵심 가정의 작성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정기·수시공시 기준도 개편된다. 기술이전계약의 계약규모와 계약구조에 대한 공시 범위를 확대하고, 개발 중인 신약물질 제품군의 전체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력관리총괄표'를 도입한다. 공시 간 연계성을 강화하고 전문용어에 대한 해설도 추가할 계획이다.

언론보도와 공시 간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가이드라인 역시 마련한다. 기업의 중요정보는 공시를 통해 우선 제공하도록 하고 공시 내용과 언론보도 간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금감원은 미흡한 공시서류 작성에 따른 정정요구 등 기업의 업무 부담과 자금조달 일정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설명회에서 안내하는 공시 가이드라인은 향후 금감원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현장 참석을 원하는 기업과 공시담당자는 각 회차별 주관기관을 통해 참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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