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시민단체 "석포제련소 카드뮴 최대 95.2% 기여 추정···오염퇴적물 정화조치 미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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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석포제련소 카드뮴 최대 95.2% 기여 추정···오염퇴적물 정화조치 미뤄"

등록 2026.08.15 18:37

김제영

  기자

시민단체, '정화 지연' 환경장관 공수처 고발당국은 '영업중단 검토' 및 최고경영진 재수사 착수

2025년 7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환경보건시민센터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025년 7월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환경보건시민센터 영풍석포제련소 폐쇄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시민단체와 당국의 압박이 지속되고 있다.

'영풍제련소주변환경오염 및 주민건강공동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주한 외부 연구용역에서 석포제련소의 중금속 오염 기여도가 높게 추정됐음에도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수처 고발도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2022년 5월 5일 환경부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낙동강 상류 및 안동댐 퇴적물의 카드뮴·아연 오염에 대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기여도와 관련된 조사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4년이 지나도록 오염 원인자에 대한 실질적인 정화·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당시 환경부는 해당 기여도가 동위원소 분석 등을 활용해 산정한 추정치이며, 일부 자료에는 문헌자료가 활용돼 연구방법론을 둘러싼 이견도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김수동 안동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과거 환경부는 '안동댐 상류 수질·퇴적물 조사연구(Ⅱ)'를 발주해 납(Pb), 아연(Zn), 카드뮴(Cd) 동위원소 분석 등을 통해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오염원을 조사했다"며 "조사 결과 석포제련소의 카드뮴 오염 기여율은 △제련소 부근 하천 퇴적물 77~95.2% △제련소 약 40km 하류 67~89.8% △안동호 표층 퇴적물 57~64%로 추정됐고, 환경부는 2022년 5월5일 '낙동강 상류 수질·퇴적물 측정 결과 공개' 보도자료를 통해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식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 퇴적물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정부의 후속조치가 장기간 이행되지 않고 있다"면서 "낙동강 상류와 안동댐의 중금속 오염 문제는 국민의 식수원과 수생태계에 직결된 사안이므로, 오염 원인자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오염 퇴적물의 실질적인 정화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 공동대표는 또 "정부는 총리실 산하에 영풍 석포제련소 이전과 복원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하라"면서 "반(反)환경, 반생명, 반사회적 기업 영풍 석포제련소는 모든 책임지고 낙동강에서 떠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장관은 취임 직후인 2025년 8월 7일 석포제련소를 찾아 환경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기후부는 현재 제련소 부지와 주변 오염원이 낙동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식수원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면 영업중단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한 의원은 통합환경허가를 위반해도 행정소송과 과징금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낮은 제재 수위를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의원님 취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석포제련소 낙동강 카드뮴 오염 의혹 사건 재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1일 장형진 영풍 고문의 환경범죄단속법 및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각각 재수사를 지시하고 사건을 광역수사단으로 이송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앞서 서울 강남경찰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장 고문을 소환하지 않고 각하 취지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은 당시 장 고문이 2015년 대표이사 사임 후 영풍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다는 근거가 부족하고 재직 당시 혐의의 공소시효도 지났으며,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임직원 일부가 무죄 판결을 받은 점 등을 근거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발한 석포제련소 봉화군주민대책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이번 재수사에선 장 고문이 대표이사 사임 후에도 영풍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했는지 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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