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막는다···경상환자 8주 이후 치료 심사 도입

보도자료

'나이롱환자' 막는다···경상환자 8주 이후 치료 심사 도입

등록 2026.08.05 08:52

이진실

  기자

9월부터 8주 초과 치료 전문의 심사 의무화12~14급 경상환자 8주 치료 시 전문가 심사 필요심사 체계 강화 및 객관성 확보 방안 발표

그래픽=박혜수 기자그래픽=박혜수 기자

오는 9월 10일부터 교통사고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를 받을 경우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일부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개정안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을 보면 시행일 이후 발생한 사고에서 12~14급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이를 자배원에 요청하고, 심사 결과가 환자와 보험사에 통보되는 구조다.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환자는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치료 필요성 판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과 심사 기간 중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한다. 기존에는 공제조합이 치료 연장 관련 진단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부담하도록 했다.

또 치료권 보장을 위해 적용 대상은 염좌·타박상 등 일부 경상환자로 한정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별도 심사 없이 지속 치료가 가능하다.

심사 체계 역시 강화된다. 정부는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의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 신속하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세를 반영한 조치다. 경상환자 수는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치료비는 연평균 7% 증가해 보험금 누수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전문 의료인의 검토 과정에서 기존 진료에서 발견되지 않았던 상병을 추가로 확인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형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적정한 치료와 배상 체계를 확립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이번 개정의 목적"이라며 "과잉진료를 방지하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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