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 즉시 중단 및 사회 취약계층 채무 소각유동화전문회사·공공기관 등 채권 대거 매입
새도약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와 상호금융권,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2조6000억 원 규모를 추가 매입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새도약기금이 상록수, 케이비스타 등 유동화전문회사와 공공기관, 상호금융권, 대부회사 등이 보유한 약 2조6146억 원(23만6000명)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6차 매입을 통해 상록수(7235억 원, 8만7000명)와 케이비스타(2817억 원, 1만8000명)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완료했다.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잔여 채권도 올해 하반기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할 계획이다.
이번 매입으로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은 즉시 중단된다. 매입 채권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등 사회 취약계층의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소각된다.
그 외 채무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처분 방식이 결정된다.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회수 가능한 자산이 없는 등 개인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1년 이내에 소각된다.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조정이 추진된다. 상환능력 심사는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오는 8월 13일 이후인 올해 3분기 중에 착수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이 1~6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은 총 11조7000억 원 규모로, 수혜자는 약 95만7000명(중복 포함)에 달한다.
새도약기금은 오는 8월부터 금융기관 전 업권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 매입할 예정이다. 지난 1차 매입 이후 남은 잔여 대상 채권을 차질 없이 정리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대부업권 상위 30개사 중 새도약기금 협약에 가입한 곳은 15개사로, 대부업권에서 매입한 채권은 약 7394억 원(약 11만2000명) 규모다. 새도약기금은 대부회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는 등 업계와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뉴스웨이 이은서 기자
eun96@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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