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서비스 과장 광고로 인해 SK텔레콤에 부과된 168억원 상당의 과징금이 전액 취소됐다. 법원은 과장 광고의 문제는 인정하면서도, 과징금 산정 금액에는 오류가 있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는 SK텔레콤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앞서 SK텔레콤은 2018년 12월~2020년 9월 자사 5G 서비스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부풀리는 등 과장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3년 5월 공정위로부터 168억3천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 처분을 받았다.
문제가 된 SK텔레콤 광고에는 자사 5G 서비스의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로 LTE보다 20배 빠르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SK텔레콤 측은 이러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치에 불복해 지난 2023년 8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재판부는 광고의 과장성·기만성이 인정되고 소비자에게 오인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봤다.
공정위는 위반 행위 기간 발생한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매기는데, SK텔레콤의 과장 광고가 이뤄진 기간을 잘못 계산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과징금은 광고 행위의 위반 기간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의결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가 불복할 경우 서울고법, 대법원 판결을 거쳐 확정된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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