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삼부토건, 새주인 맞아...리빌드삼부홀딩스 최대주주로

부동산 건설사

삼부토건, 새주인 맞아...리빌드삼부홀딩스 최대주주로

등록 2026.07.14 18:07

박상훈

  기자

회생계획 후속 절차로 경영 정상화 박차

그래픽=뉴스웨이DB그래픽=뉴스웨이DB

삼부토건이 회생계획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마무리하면서 새 주인을 맞이하게 됐다. 2015년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디에스티로봇 컨소시엄과 휴림로봇 체제를 거쳐 또 한 번 경영권이 바뀌게 됐다.

삼부토건은 14일 회생계획안에 따른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최대주주가 기존 한국자산신탁에서 리빌드삼부홀딩스 주식회사로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리빌드삼부홀딩스는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보통주 3300만주(지분율 84.24%)를 취득했다. 인수자금은 리빌드제1차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PEF)에서 투자받아 조달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회생법원의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후속 절차다. 삼부토건은 기존 주식에 대한 감자와 주식병합, 출자전환,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순차적으로 진행했다. 이에 기존 주주들의 지분은 크게 줄었고, 신규 투자자인 리빌드삼부홀딩스가 최대주주 지위를 확보했다. 리빌드삼부홀딩스가 취득한 주식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된다.

유상증자 대금 300억은 지난 19일 잔금까지 완납된 상태다. 삼부토건은 확보한 자금을 채무변제 등 경영 정상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존 최대주주였던 한국자산신탁은 회생계획에 따른 주식병합을 거치면서 보유 주식 수가 기존 2426만2365주에서 121만3118주로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분율은 19.64%에서 3.10% 축소됐다.

삼부토건은 "이번 최대주주 변경은 회생계획에 따른 구주 감자, 출자전환, 전체 감자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 이후의 총 발행주식 수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며 "향후 법원의 허가를 받아 단주 소각이 이뤄질 경우 최대주주의 지분율은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 주인을 맞았다고 해서 회생절차가 완료된 것은 아니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감사의견 거절과 전·현직 경영진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현재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로, 한국거래소의 상장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 거래재개가 가능한 상황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