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 고가 보험 유도 차단···금감원, 겸영업무 엄격 제한한다

보도자료

GA 고가 보험 유도 차단···금감원, 겸영업무 엄격 제한한다

등록 2026.06.28 12:00

이은서

  기자

수수료 규제 통해 설계사 경쟁 완화불법 사금융·부당 승환 행위 대책 마련세무·회계 컨설팅 등까지 겸업 금지

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금감원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불건전 영업을 막기 위해 규제 강화에 나섰다.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을 빙자해 고가 보험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행태가 빈번하자, 겸영금지 업무를 확대해 소비자 오인을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난 25일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자문위원회를 열고 GA의 불건전 영업 문제를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사의 GA 의존도가 심화되는 가운데 부실 내부통제에 따른 부당 승환과 불법 사금융, 컨설팅 빙자 행위 등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먼저 GA의 겸영금지 업무를 확대했다. GA가 각종 컨설팅,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을 빙자하여 소비자에게 접근한 후 고가의 보험상품 가입을 권유하거나,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등의 불건전 보험영업이 빈번한 데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다단계판매업과 대부업, 대부중개업 등이 겸영금지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세무·회계·노무·정책자금 컨설팅과 법정 의무교육 대행 등 불건전 영업에 활용될 수 있는 업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GA 본연의 업무와 충돌하거나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업무도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

GA의 제재 회피성 계약이관을 금지하고, 위규행위를 저지른 임직원에도 '퇴직자 상당 통보제도'를 적용한다. 이는 일부 GA가 등록취소 등 제재를 피하기 위해 소관 계약을 타 GA로 넘기고 임직원이 이탈하는 사례가 나타나는 데다, 위법사실 통지를 받은 퇴직자 역시 별다른 제한 없이 타 GA로 옮겨 영업을 이어가는 등 제도 공백에 따른 조치다.

GA의 위법행위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제재 근거 신설도 추진한다. 보험계약자 등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하거나 관여한 경우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타 법규를 참고해 특별이익 제공 금지 대상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GA가 계약자 등의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보험을 모집하더라도 제재의 어려움이 있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보험 모집수수료 개편방안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해 GA의 수수료 중심 과당경쟁을 억제할 방침이다. 개편방안에는 오는 7월부터 초년도 수수료를 1200% 이내로 제한하는 이른바 '1200%룰'을 GA 소속 설계사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계약체결 비용 범위 내에서 수수료 선지급 한도를 설정해 과도한 선지급을 제한하고, 유지관리수수료를 최대 7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구조도 도입된다.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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