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O 임면 이사회 의결 명문화···해임 요건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 강화
NH농협은행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이사회 중심으로 대폭 강화한다.
22일 농협은행은 오는 25일 이사회를 열고 소비자보호 거버넌스 개편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소비자보호 의사결정 및 감독 기능을 이사회 중심으로 재편하고 금융소비자보호 담당 임원(CCO)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이사회 산하 소위원회 형태의 '소비자보호위원회' 신설이다. 해당 위원회는 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관련 주요 현안을 독립적으로 심의·의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경영 전반의 최우선 가치로 정착시키겠다는 취지다.
CCO 임면 절차도 강화된다. 농협은행은 CCO 선임과 해임을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명문화했다. 특히 해임 요건을 '이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엄격히 규정해 단기 영업 성과나 경영환경 변화에 흔들리지 않고 소비자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갖췄다.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은 "이번 거버넌스 개편은 단순히 제도를 정비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보호를 은행 경영의 최우선 가치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경영을 철저히 실천해 고객에게 가장 신뢰받는 은행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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