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美 SEC·CFTC, 파생상품 규제 명확화 추진···스왑 재정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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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CFTC, 파생상품 규제 명확화 추진···스왑 재정의 착수

등록 2026.06.19 15:27

김선민

  기자

CFTC. 사진=로이터 연합뉴스CFTC.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파생상품 시장의 규제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스왑(Swap)'과 '증권 기반 스왑(Security-Based Swap)' 정의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나선다.

해외 가상자산 전문 매체 더블록에 따르면 CFTC와 SEC는 19일(현지시간) 공동 의견수렴(Request for Comment)을 발표하고 파생상품 정의와 적용 범위, 규제 해석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예측시장(Event Contracts) 플랫폼과 암호화폐 시장에서 활용되는 무기한 선물(Perpetual Futures) 등 신종 금융상품에 대한 규제 기준이 주요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마이클 셀리그 CFTC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번 공동 의견수렴은 공정한 경쟁과 책임 있는 혁신을 저해해 온 도드-프랭크법 제7조의 오랜 모호성을 해소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드-프랭크법 제7조는 증권기반스왑을 제외한 스왑 거래에 대해 CFTC가 감독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폴 앳킨스 SEC 위원장 역시 "특정 상품에 대한 정의와 관할권 문제, 특히 이벤트 기반 상품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오랫동안 미뤄져 왔다"며 규제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규제 재검토는 최근 무기한 선물 상품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맞물려 더욱 주목받고 있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 운영사인 CME 그룹은 지난 19일 CFT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CFTC가 예측시장 플랫폼 칼쉬(Kalshi)의 무기한 선물 상품을 승인하면서 이를 선물(Futures) 계약으로 분류한 것이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CME는 소장에서 CFTC가 무기한 선물의 경제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 스왑 규정을 우회했다고 주장했다.

테렌스 더피 CME 그룹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무기한 선물은 본질적으로 스왑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에 맞는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CME는 소송을 통해 "CFTC의 결정으로 칼쉬를 비롯한 신규 사업자들이 암호화폐 무기한 계약을 선물 상품으로 상장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CME가 운영하는 소매 선물시장과 직접 경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CFTC는 해당 소송이 미국 정부의 금융혁신 촉진 기조에 역행한다고 반박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공동 의견수렴이 향후 암호화폐 파생상품과 예측시장 상품의 규제 체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무기한 선물, 이벤트 계약, 토큰화 금융상품 등 전통 금융과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는 상황에서 CFTC와 SEC가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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