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카드사·전금업계와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 현장 간담회'생산·포용·신뢰 금융을 가속화하기 위한 AX 규율체계 마련권대영 "금융사 보안용 망분리 긴급히 완화···규율체계 검토"
금융위원회가 AI를 활용하는 모듬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7대 원칙이 담긴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은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지주, 카드사, 전금업계 등 업계와 유관기관, 연구원 등이 참석한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금융권 AI 에이전트 도입 등 AX 전환 관련 국내외 동향과 향후 개선과제를 함께 공유하며 정부와 금융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금융권 AX를 통해 금융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면, 그 혜택은 더 낮은 비용, 더 빠른 심사, 더 맞춤화된 서비스로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권이 풀어야할 과제도 언급했다. 권 부위원장은 망분리 완화 등 기존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AI의 행위에 대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언급했다.
권 부위원장은 "일부 금융사에 적용된 보안용 망분리를 긴급히 완화하고, AI학습을 막는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와 데이터 가명처리 등 관련 규제도 정비하겠다"면서 "향후 AI에이전트가 상품 추천, 가입, 결제까지 맡게 되는 만큼 업종 분류부터 AI의 책임과 권한까지 필요한 규율체계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 일환으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하며, 향후 AI에이전트가 상품 추천, 가입, 결제까지 맡게 되는 만큼 업종 분류부터 AI의 책임과 권한까지 필요한 규율체계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AI의 신뢰성과 책임소재 문제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감독에 AI를 활용하는 등 AI 전용 감독방안을 갖추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샌드박스 테스트를 통해 통제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업종·업무에 관계없이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회사가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로서 AI 활용의 7대 원칙이 담겼다.
7대 원칙은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 등으로 구성됐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사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경영진은 인공지능 개발·활용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역할과 책임을 분담해야 하며 이에 따라 의사결정기구 및 전담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또한 현 단계에서 인공지능을 업무의 보조수단이므로 최종 의사결정과 그에 따른 책임은 임직원이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인공지능 활용시에는 보안성 기준 및 점검·개선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개별 금융회사는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 인공지능 활용 범위 및 서비스 위험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 적용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단, '고영향 인공지능' 등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규율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의무가 발생하므로, 관련 규제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분야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오는 22일 시행될 예정이며, 시행일에 맞춰 가이드라인의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AI 위험관리프레임워크(금융감독원)'와 보안성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분야 인공지능 보안 안내서(금융보안원)'도 함께 배포된다.
금융위원회는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하반기부터 TF 등을 통해 금융권 AX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사항, AI도입시 리스크 관리방안 및 AI에이전트 등 테스트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방안 등 세부과제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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