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추진···AI 활용 확대

보도자료

금융당국,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추진···AI 활용 확대

등록 2026.06.16 13:53

이은서

  기자

포용금융 확산과 데이터 활용 방안 집중국제 기준 반영한 신용정보법 개정 논의경직된 동의 체계가 금융소비자 편익 저해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Kick-off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금융권의 경직된 동의 체계로 인해 소비자 편익이 저해되고 인공지능(AI)·데이터 활용이 제한된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 이날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금융권의 인공지능 전환(AX)과 포용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권대영 부위원장은 현행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경직적으로 운영돼 금융소비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의제도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단의 역할을 당부했다.

권 부위원장은 "EU·일본 등 주요국의 AI·개인정보 규제 개편 흐름을 감안할 때, 국내 신용정보법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는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 이후 규제가 지속 강화되면서 현재는 수집·이용·제공·조회 등 전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개별적·사전적 동의를 요구하는 구조다. 이로 인해 금융사는 이용 목적과 제공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변경 시 재동의를 받아야 하며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한 탓에 면책을 위해 과도하게 동의서를 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동의 만능주의'가 소비자의 동의 피로도를 높여 '알고 하는 동의'를 어렵게 하고, 정보처리 책임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지사항 변경 시 재동의를 요구하면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서비스조차 편익 제고를 지연·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권 역시 경직된 동의제도로 인해 AI·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의 획득 시점이 제한돼 급변하는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거나 새로운 기술·서비스 도입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AI 기술 발전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고려할 때 현행 신용정보법상 동의 규제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일본·EU 등 주요국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규제를 개편하고 있는 만큼, 국내 제도도 국제 기준에 맞게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주요국처럼 동의 외 적법한 정보처리 근거를 확대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수단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을 통해 금융권의 포용적·생산적 가치를 높이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금융위는 법률자문단을 중심으로 제도 개편안을 구체화하고, 금융소비자·업계·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 간 균형을 맞춘 신용정보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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