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본사 부산 간다, 노조도 합의

보도자료

HMM 본사 부산 간다, 노조도 합의

등록 2026.04.30 17:05

이건우

  기자

노사, 임시주총 앞두고 본사 부산 이전 합의···5월 8일 정관 변경 추진노조 "세부 내용 아직 밝힐 수 없어"···이전 방식 놓고 후속 협상 예고

30일 HMM 본사 부산 이전에 노사가 합의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30일 HMM 본사 부산 이전에 노사가 합의했다. 그래픽=홍연택 기자

국내 최대 컨테이너선사 HMM의 본사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임시주주총회를 앞두고 일단락됐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진 이전 논의가 노조 반발과 파업 가능성으로 번졌지만, 노사가 막판 합의에 이르면서 HMM은 본점 소재지 변경 절차를 예정대로 밟을 수 있게 됐다.

30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HMM 노사는 본사 부산 이전에 합의했다. 노사는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라는 취지에 공감해 이전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HMM은 다음 달 8일 임시주주총회에서 본점 소재지 관련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안건이 통과되면 이전 등기 등 법적 절차를 거쳐 본사 부산 이전 작업에 들어간다. 부산 북항 일대에는 랜드마크급 사옥 건립도 추진할 전망이다.

다만 실제 이전 규모와 시기, 직원 지원 방안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노사는 법적 절차를 마친 뒤 세부 이전 방식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대표이사 집무실 등을 우선 부산으로 옮긴 뒤 회사의 영업 경쟁력과 조직 운영 효율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이전 방안을 조율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성철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HMM 지부장은 뉴스웨이와의 통화에서 "이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HMM 부산 이전 논의는 단순한 사옥 이전 문제를 넘어 정부의 해양수도 구상, 정책금융기관 중심의 지배구조, 민간기업 경영 효율성 논란이 맞물리며 확산됐다. 정부는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해양수산 공공기관 재배치, 해사법원 설치 등과 함께 HMM 이전을 동남권 해양수도 조성의 핵심 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노조는 부산 이전에 강하게 반발해 왔다. 본사 이전이 직원 생활권, 고용 안정, 글로벌 영업망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말 HMM 이사회가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부산으로 바꾸는 정관 변경안을 임시주총에 올리기로 하자 노조는 총파업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대응 수위를 높였다.

하지만 글로벌 물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막판 합의의 배경으로 작용했다. 중동 지역 긴장 장기화로 해상 물류망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대표 국적선사 내부 갈등이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수출입 물류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오는 8일 예정된 주총의 본사 이전 안건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두 기관의 보유 지분이 70%를 웃도는 만큼, 정관 변경안이 상정될 경우 의결 자체에는 큰 변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노사 합의는 부산 이전 논의의 최대 변수였던 내부 반발을 낮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실제 인력 이동 규모와 이전 지원책, 본사 기능의 부산 배치 범위는 아직 남은 쟁점들이다. HMM 부산 이전은 정관 변경으로 법적 절차의 첫 고비를 넘더라도 이후 세부 실행 과정에서 다시 노사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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