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과 지급 방식, 사용처가 구체화됐다.
11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추가경정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전날인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선정된 소득 하위 70% 약 3256만명이다. 총 지급 재원은 국비 4조8000억원과 지방비 1조3000억원을 합친 6조1000억원 규모다.
지원 금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 또는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원이 추가된다.
일반 소득 하위 70% 대상자는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이 기본이며, 인구감소지역은 우대지역 20만원, 특별지원지역 2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청과 지급은 두 차례로 나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은 1차 기간인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1차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나머지 국민은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되는 2차 기간에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카드사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등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은행 영업점이나 주민센터 등에서 평일 근무시간 내 접수할 수 있다.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신청할 경우 다음 날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며, 지역사랑상품권 역시 신청 다음 날 지급된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특별·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거주자는 해당 시·군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사용 가능한 업종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등으로 제한된다.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의 경우 가맹점 단말기를 통한 대면 결제 방식이라면 이용이 가능하다.
뉴스웨이 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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