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박정림·정영채 대법서 최종 승소···7년 끈 사모펀드 징계 결국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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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림·정영채 대법서 최종 승소···7년 끈 사모펀드 징계 결국 '무효'

등록 2026.04.10 14:59

김호겸

  기자

라임·옵티머스 사태 이후 7년 만에 징계 무효 확정법원, 시스템 부실 책임의 한계 명확히 설정임원별 내부통제 의무 구체화 필요성 부각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 사진=KB증권 제공박정림 전 KB증권 사장. 사진=KB증권 제공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전직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에게 내린 중징계 처분이 대법원에서 연이어 취소됐다. 법원이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하는 당국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향후 금융권 제재는 임원별 책임을 사전에 명시하는 책무구조도를 중심으로 재편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 9일 박정림 전 KB증권 사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로써 2019년 라임 사태 발생 이후 약 7년 만에 박 전 사장을 향한 당국의 징계가 법적 근거가 부족했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앞서 금융위는 2023년 11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근거로 박 전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을 처분했다. 중징계 처분으로 인해 박 전 사장은 당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연임이 무산됐다.

하지만 1·2심에 이어 대법원 역시 박 전 사장의 주장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내부통제 기준을 법정 요건에 맞춰 마련했다고 판단했다. 개별 상품 심사 과정에서 리스크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실무적인 기준 준수의 문제일 뿐 당국의 주장처럼 CEO가 기준 마련 의무 자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로 금융당국의 포괄적 제재 방식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인 위법 행위 입증 없이 시스템 부실을 명분으로 CEO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이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가상자산 업계에서도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하는 등 당국의 행정처분에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제도의 안착에 행정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지배구조법으로는 경영진에 대한 제재 근거가 모호하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임원별 내부통제 의무와 위험관리 책임을 세분화해 배분하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향후 제재의 법적 타당성과 구체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영채 전 NH투자증권 대표도 지난 2일 옵티머스 펀드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책경고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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