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빗썸 사태 후폭풍···거래소 고객자산 5분마다 상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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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사태 후폭풍···거래소 고객자산 5분마다 상시 점검

등록 2026.04.06 16:04

박경보

  기자

이용자 자산 5분 단위 상시 대사 시스템 의무화고위험 거래 계정 분리·다중 승인체계 구축 추진준법감시·위험관리 체계 금융회사 수준으로 격상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간담회를 주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대 가상자산거래소와의 간담회를 주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빗썸 오지급 사태 이후 가상자산 거래소의 이용자 자산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를 재정비한다. 상시 점검 시스템 도입과 함께 고위험 거래 통제, 준법감시 체계 강화 등을 통해 거래소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참석한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빗썸 오지급 사태' 직후 구성된 긴급대응반의 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용자 자산을 장부와 실제 지갑 기준으로 상시 비교하는 시스템이 미흡했고 인적 오류나 시스템 오류 대응을 위한 위험관리 체계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거래소는 하루 단위로만 잔고를 대사해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웠다. 거래 이상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장치도 미비했다.

이벤트 보상 지급 등 수작업이 개입되는 고위험 거래 관리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일부 거래소는 고유계정과 고위험 거래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지급 내역을 자동으로 검증하는 시스템도 부족했다. 다중 승인 절차 없이 담당자 단독 승인으로 지급이 이뤄지는 사례도 확인됐다.

내부통제 측면에서도 준법감시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일부 거래소는 준법감시 범위를 제한적으로 운영했고, 내부통제 점검 및 이사회 보고 등 기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위험관리 기준 마련, 책임자 지정, 위원회 설치 등 전반적인 위험관리 체계 역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 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대규모 불일치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외부 회계법인 실사 주기는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공시 범위도 확대한다.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계정 분리, 자동 검증 시스템, 제3자 교차 검증, 금액별 승인권 차등화 등 단계별 통제 장치를 도입한다. 내부통제 체계는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마련해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단위로 단축하고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업계 공동의 표준 위험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위험관리 책임자와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조직 차원의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이달 중 자율규제 정비를 완료하고 내달까지 상시 점검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1100만명 이용자가 약 70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거래소에 보관하고 있는 만큼 이번 점검 결과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거래소의 내부통제와 전산시스템, 조직문화 전반에 걸친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향후 빗썸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한 뒤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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