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장벽 높인다···소액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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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장벽 높인다···소액 거래도 '트래블룰' 적용

등록 2026.03.30 18:53

박상훈

  기자

금융위, 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대주주 심사범위·재무요건 대폭 강화

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규제가 강화된다. 대주주 심사 대상이 확대되고 재무건전성·신용요건이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3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법'의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대주주뿐 아니라 경영진 선임에 영향력을 가진 주주와 법인 최대주주·대표자까지 대주주 심사에 포함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부채비율이 최근 분기 말 재무제표 기준 200% 이하,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이력 없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부실금융기관 이력이나 인허가 취소 전력이 있으면 등록이 제한된다.

임원과 대표자는 미성년자·피성년(한정)후견인, 파산을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어서는 안 된다.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의무와 함께 '정보제공 의무(트래블룰)' 적용은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된다. 해외 사업자·개인지갑과의 거래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1000만원 이상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고객 확인 시 정보 검증 의무도 추가된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규정 변경 예고가 이뤄지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7월 중 완료될 예정이다. 일부 규정은 8월 20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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