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내부거래 정조준···대표이사 해임 절차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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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광산업, 롯데홈쇼핑 내부거래 정조준···대표이사 해임 절차 강행

등록 2026.03.26 13:41

이승용

  기자

1월 이사회 부결 뒤 1~2월 수십억원대 내부거래 진행태광 "사후 추인으로 위법성 해소 안돼"···임시주총 소집

그래픽=이찬희 기자그래픽=이찬희 기자

태광산업이 롯데홈쇼핑의 사전 승인 없는 내부거래를 불법 행위로 규정하고 김재겸 대표이사 해임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롯데홈쇼핑이 올해 1~2월 수십억원 규모 내부거래 실적을 인정하면서 양측 갈등이 정면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26일 태광산업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 1월 14일 이사회에서 내부거래 승인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1~2월 약 두 달간 내부거래를 단행했다. 이후 지난 24일 이사회에서는 해당 기간 내부거래 실적이 제시됐고, 관련 안건이 다시 처리됐다. 태광산업은 사후 추인만으로는 이미 이뤄진 내부거래의 위법성이 해소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태광산업은 이번 사안이 상법 제389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사 측은 불법 내부거래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 대표 해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다. 임시주총에서 해임안이 부결될 경우 법원에 해임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번 갈등은 롯데홈쇼핑 주주총회를 거치며 더 격화했다. 롯데홈쇼핑은 지난 24일 이사회를 열어 김 대표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13일 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구성을 기존 롯데 측 5명, 태광 측 4명에서 각각 6명, 3명으로 바꾸는 안건이 통과됐다. 이사회 구성이 6대 3으로 재편되면서 롯데 측이 3분의 2 찬성이 필요한 안건도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됐다.

태광산업은 이 같은 이사회 재편이 내부거래 승인 안건 처리를 위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롯데홈쇼핑은 대표이사 재선임과 감사위원 선임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태광산업의 문제 제기는 정상적인 회사 경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입장을 내놨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롯데홈쇼핑도 불법행위를 자인한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그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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