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자정부터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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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자정부터 휘발유 1724원·경유 1713원

등록 2026.03.12 20:39

강준혁

  기자

[DB 주유소, 경유, 휘발유, 고유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주유소, 경유, 휘발유, 고유가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석유 최고가격제가 전격 시행된다. 최고가격은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공급가격(도매가) 기준 휘발유 1리터당(L)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13일 0시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가격 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의 주간 단위 세전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

최고가격 적용 유종은 보통휘발유, 경유, 등유이며 고급휘발유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보통휘발유는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최고가격제의 종료 시점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와 국내 가격 안정 여부에 따라 제도 운용 기간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다.

가격 안정 효과와 국제유가 반영 시차(약 2주), 정부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해상 운송으로 추가 운송비가 발생하는 도서 지역 등 특수지역의 경우 5% 이내 범위에서 별도의 최고가격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서지역의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743원, 자동차용 경유 1743원, 실내 등유 1339원 등이다.

정부가 석유제품 가격 상한을 직접 설정하는 것은 1997년 석유 가격 자유화 이후 약 30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내 석유제품 가격 급등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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