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 채널 통한 공매도 논란미공개 정보 취득 후 반대 매매 기관투자 심리에 미친 여파 주목
7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파산관재인 토드 스나이더는 제인 스트리트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핵심 논란은 테라 인턴 출신 중 한 명이 제인 스트리트로 이직한 후 비공개 정보 채널을 통해 테라 내부 계획을 공유했고, 제인 스트리트는 이를 이용해 2022년 5월 UST를 대량 매도해 수억 달러 손실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5월 8일과 9일 사이에는 UST 가격이 0.8달러 아래로 주저앉자 테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점프 트레이딩(Jump Trading) 등과 물밑에서 자금 수혈 방안을 타진했다. 이 과정에서 제인스트리트는 브라이스 프랫을 고리로 권도형 전 테라 대표에게 직접 접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비트코인이나 루나를 할인된 조건으로 매입하겠다는 제안을 내걸며 테라의 재무 여건과 유동성 위기를 보다 면밀히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확보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표면적으로는 지원 의사를 내비치면서도 실제로는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포지션을 취하는 등 자체 수익 극대화에 방점을 찍었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제인 스트리트는 WSJ를 통해 "투자자 손실의 원인은 테라 경영진의 사기이며, 이번 소송은 자금 확보를 위한 근거 없는 시도"라고 반박했다.
제인스트리트는 여러 비트코인 현물 ETF의 AP 역할을 수행한다. AP는 ETF 가격과 기초자산인 비트코인 가격 사이의 괴리를 줄이는 조정자 역할을 맡으며, 이 과정에서 차익거래를 통해 수익을 올린다.
ETF의 시장가격이 순자산가치(NAV)보다 높으면 AP가 NAV 가격으로 ETF를 설정해 시장에서 비싸게 팔고, 반대로 낮으면 시장에서 싸게 사서 NAV 가격으로 환매하는 방식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제를 받는 기관이 테라-루나 사태의 배후로 지목되면서 업계에서는 AP에 대한 규제 논의도 촉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블룸버그와 코인데스크 등은 "테라폼랩스 측 주장은 아직 법정에서 검증되지 않았고, AP의 인카인드 설정·환매 구조 자체는 합법"이라며 성급한 결론을 경계했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 센터장은 "제인 스트리트 관련 사실 확인은 소송과 규제 조사 진행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 논란이 극심한 공포 구간의 투자 심리에 변곡점을 만들어냈다. 관망하던 기관 자금의 재진입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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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한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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