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주총 앞두고 주요 금융지주 내일부터 이사회금융당국 선제적 대응 주문···우리금융 정관변경 예고"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없이 정관변경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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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들 정기 주주총회 앞두고 이사회 잇따라 개최
금융당국 지배구조 개선 요구에 업계 대응 주목
특별결의 도입, 사외이사 단임제 등 구조 변화 논의
KB금융 25일, 하나금융·우리금융·BNK금융 27일, 신한금융 3월 3일 이사회 일정
5개 금융지주 중 특별결의 안건 상정은 우리금융만 추진
금융당국, 회장 연임 특별결의·사외이사 단임제 등 TF 통해 개선안 마련 중
올해 주총부터 즉각 적용은 어려우나 선제적 대응 주문
국회, 금융지주 회장 연임시 특별결의 의무화 법안 발의
특별결의는 주총 출석 1/3 이상, 찬성 2/3 이상 필요
우리금융, 3연임 특별결의 정관변경 이사회 논의 예정
기존 연임 확정된 회장들엔 소급 적용 불가
다수 금융지주 선제적 구조 개선에 신중
명확한 가이드라인 부재, 불확실성 부담
사외이사 단임제 도입도 올해 주총 안건 가능성 낮음
올해 주총을 앞두고 금융지주 이사회가 주목받는 이유는 금융당국의 지배구조 개선 압박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고 회장 연임시 특별결의 도입과 사외이사 단임제 등을 검토 중이다. 절차상 다음달 진행되는 주총부터 적용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나 당국은 선제적 대응을 재차 주문하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지난 12일 열린 국내은행장 간담회에서 "지배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조만간 개선방안과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은행권이 먼저 지배구조 혁신에 과감히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신호 효과'를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배구조 개선방안) 자체가 시행시점과 무관하게 어떻게 나아가야 할 방향, 지켜야 하는 기준이 되니 이 자체도 많은 신호를 보내는 효과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더해 최근 금융지주 회장 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점도 금융지주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지주회사 대표이사의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특별결의는 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일반결의보다 강화된 의결 요건이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 단, 이번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정관이 개정돼도 이미 연임이 결정된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 빈대인 BNK금융 회장의 연임에는 적용하지 못한다.
이사회를 앞둔 금융지주들은 선제적 대응에 신중한 모습이다. 실제로 이사회가 예정된 5곳의 금융지주 중 특별결의 안건이 상정된 곳은 우리금융지주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금융의 경우 3연임 특별결의 정관변경 안건을 27일 이사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의 지배구조 변화는 앞서 지난해 5월 자체적으로 발표한 지배구조 혁신방안에 담긴 내용이다. 당시 우리금융은 금감원에 제출한 내부통제 개선계획에 ▲계열사 임원 선임에 대한 그룹 회장의 사전합의제 폐지 ▲CEO 3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주주의 통제 권한 강화 ▲CEO 후보간 경쟁 유효성 제고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했던 우리금융을 제외하곤 선제적으로 올해 3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의무화 안건을 올리는 곳은 드물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추측만으로 정관개정에 나설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아무 근거도 없는 상황에서 금융지주가 선제적으로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다면 그것이 더 허술한 지배구조"라며 "불확실성이 큰 현 상황에서는 이사회가 선제적 지배구조 개편을 받아들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별결의 도입과 함께 금융당국에서 논의 중인 사외이사 단임제 또한 올해 주총 안건으로 올라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일부 금융지주들은 주주추천 사외이사를 도입하는 등 변화에 나서고 있으나 사외이사 단임제 논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IT 전문가 등을 주문하는 만큼 임기가 만료된 사외이사 교체시 고민이 있겠으나 선제적으로 단임제 도입을 검토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미 주주추천 사외이사를 도입한 곳들은 다양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임기를 3년으로 못박는 것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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