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갓집양념치킨 가맹점 90% 참여가맹점주협의회 공정위 신고배타조건부 거래 여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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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중개수수료 7.8%에서 3.5%로 인하
음식값 2만8000원 기준 건당 약 1000원 절감
전국 1200여 처갓집 가맹점 중 1100곳, 약 90% 참여
가맹점주협의회, 배민·한국일오삼 공정위 신고
쟁점은 '배타조건부 거래' 및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수수료 인하 조건으로 경쟁 플랫폼 차단이 쟁점
공정위 판단 따라 배달 플랫폼 시장 판도 영향
유사 사례 확산 여부 업계 주목
플랫폼-가맹점 거래 구조 적정성 논란 계속
수치상 혜택은 분명하다. 음식값 2만8000원 기준 한 건당 약 1000원 안팎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전국 1200여개 처갓집 가맹점 중 약 1100곳이 참여해 참여율은 90%에 달한다. 배민과 처갓집 측은 이를 근거로 "가맹점 손익 개선 효과가 크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구조적 부담도 뒤따른다. 경쟁 플랫폼 이용이 차단되면서 특정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고 쿠팡이츠 매출 비중이 높은 상권에서는 단일 플랫폼 운영 시 매출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상권 내 다수 매장이 참여하면 미참여 매장의 노출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논란이다. 자율적 선택이라는 설명과 달리 사실상 선택을 강요하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은 법적 판단으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YK는 처갓집 가맹점주협의회를 대리해 우아한형제들과 한국일오삼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핵심 쟁점은 공정거래법상 '배타조건부 거래'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다. 배타조건부 거래란 거래 상대방이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번 사안에서는 수수료 인하라는 경제적 유인을 내세워 경쟁 플랫폼 이용을 제한한 구조가 해당되는지가 판단 대상이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교촌에프앤비와 단독 입점 협약을 추진했다가 공정거래법 위반 논란으로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번 사안이 단일 브랜드에 그칠지, 다른 대형 프랜차이즈로 확산될지에 따라 배달 시장 판도 역시 출렁일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플랫폼과 가맹점 간 거래 구조 적정성을 둘러싼 판단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는 평가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할인 프로모션은 가맹본부와 사전 계약을 거쳐 본사·매장·플랫폼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가맹점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결정한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개별 사건의 신고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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