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대법원 상호관세 무효화 판결 대응 조치
2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방금 오벌오피스(백악관 집무실)에서 세계 모든 나라에 대한 글로벌 10% 관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세가) 거의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당 글로벌 관세는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것으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대법원 판결로 더 이상 징수할 수 없게 된 10%의 기본관세(상호관세의 일부로 포함)를 대체하는 격이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150일 동안 최고 1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관세가) 사흘 후 발효될 것 같다"며, 이와 동시에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하고 차별적인 행동 등에 맞서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다.
앞서 미 연방 대법원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및 미국, 캐나다, 중국 등에 대한 '펜타닐 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인해 기존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로 차등 적용한 세율이 더 이상 이어질 수 없게 됐다.
뉴스웨이 문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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