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채무조정 중이어도 카드 사용 가능···'재기 지원 카드' 나온다

금융 금융일반

채무조정 중이어도 카드 사용 가능···'재기 지원 카드' 나온다

등록 2026.02.09 09:56

이은서

  기자

채무조정 6개월 성실 이행자 포함 다양한 수혜 가능성금융위·카드사, 경제활동 복귀 지원 정책 강화7개 카드사·9개 은행, 3월부터 신청 가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업계 등과 함께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여신금융협회에서 카드업계 등과 함께 "재기 지원 카드상품"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출시 일정을 논의했다. (사진제공=금융위)

채무조정 중인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위한 카드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과 카드업계는 이를 통해 소상공인과 채무조정 대상자의 경제활동 복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9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재기 지원 카드상품' 2종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밝힌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한 차원이다.

권 부위원장은 "재기 지원 카드상품 등 포용금융은 고금리 등 외부 요인으로 연체와 폐업의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이는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카드업계가 출시하는 재기 지원 카드상품은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와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 2종이다. 오는 3월 23일부터 7개 카드사(롯데, 신한, 삼성, 현대, 하나, 우리, KB국민)와 9개 은행(경남, 광주, 농협, 부산, 수협, 전북, 제주, IBK기업, IM뱅크)에서 신청 가능하다.

재기 지원 후불교통카드는 연체가 없으면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후불교통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최초 월 한도는 10만원으로, 연체 없이 상환을 이어갈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확대된다. 카드사 신용평가를 거쳐 일반 가맹점 결제도 가능해질 예정이다.

다만 이용 중 금융회사 연체가 발생하거나 체납 등 부정적 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면 후불교통 기능은 중단된다.

개인사업자 햇살론 카드는 신용 하위 50% 이하의 개인사업자 가운데 현재 연체가 없고 연간 가처분소득이 600만원 이상이면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오는 2월 20일부터 서금원에 보증신청이 가능하며, 신용관리교육을 거쳐 보증약정이 체결되면 카드가 발급된다.

채무조정 중인 경우에도 6개월 이상 성실 이행했다면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휴·폐업 상태이거나 보증 제한 업종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월 이용 한도는 300만~500만원으로, 개인 대상 기존 햇살론 카드(200만원~300만원)보다 증액해 운영된다. 서민금융진흥원 보증료는 면제된다.

기존 햇살론 카드와 동일하게 카드대출(현금서비스·카드론), 리볼빙, 결제대금 연기 등 일부 기능은 이용할 수 없다. 해외 및 불건전 업종에서는 결제가 제한되며, 할부 기간도 최대 6개월까지만 허용된다.

카드업권과 서금원은 공급규모 소진속도, 연체추이 등 운영경과를 점검하며 추가 공급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