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과징금으로 업권 불안 감도는 현장설명 의무 및 금융법 개정 쟁점 구체적 분석금감원-금융위, 최종 결정 앞둔 신중 행보
5일 이 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2조원 규모 홍콩 ELS 과징금이 은행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생산적금융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할 것"이라며 "제재심뿐 아니라 금융위원회를 통해 문제의식을 유지하고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등 5개 은행에 총 2조원 규모 과징금 제재안을 사전 통지한 상태다. 지난달과 이달 두 차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으며, 제재심 종료 이후 금융위원회가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한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제재심을 두 번 열고도 결론을 못 냈다"며 "SC은행은 1000억원대 과징금을 받으면 소매금융을 유지해야 할지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원이 금융회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언급하며 "판결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해당 판례는 옛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것"이라며 "현재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설명의무가 법정화돼 구체적 조항이 신설된 만큼 제재심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이어 "속행되면 다음에는 정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업권의 걱정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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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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