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우건설, 금천구 붕괴사고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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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금천구 붕괴사고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인용

등록 2026.01.13 17:19

박상훈

  기자

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 사진=대우건설서울 을지로 대우건설 본사. 사진=대우건설

대우건설이 공사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한 영업정지 2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고 13일 공시했다.

2018년 8월 서울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 과정에서 흙막이 시설 붕괴로 발생한 이 사고로 공사장과 도로 주변 땅이 가로 30m, 세로 10m, 깊이 6m 규모로 함몰돼 인근 아파트 주민 200여명이 대피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 대우건설에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처분에 따른 영업정지는 이달 23일 시작될 예정이었다.

당초 대우건설이 받기로 했던 영업정지금액은 약 7조6515억원으로 2024년 대우건설 매출액(약 10조5361억원)의 72.8%에 해당한다.

대우건설은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이 정지돼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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