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대응에서 사전 감독 구조로 전환상품·분쟁 통합한 원스톱 감독체계 도입건전성·계리 관리도 별도 축으로 강화
22일 금감원은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직 체계 구축을 위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기로 했다. 조직개편을 통해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직 보강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복안이다.
이 중 보험 부문은 금감원장 직속 부서인 소비자보호총괄 산하 금융소비자보호처로 이관됐다. 보험이 단순한 업권 중 하나가 아니라 금융소비자 피해가 가장 집중되는 분야이자 사전적 감독 강화가 시급한 업권으로 인식된다는 설명이다. 실제 금감원에 따르면 올 1월부터 10월까지 보험분쟁 비중은 전체의 88%로 지난해 73%에서 15%p(포인트) 늘었다.
상품 심사부터 분쟁조정, 검사까지 전 과정을 동일 부서가 책임지는 '원스톱 소비자보호 체계'도 보험 부문에 도입됐다. 상품 유형별로 조직을 재편해 자동차보험상품은 보험감독국이, 생명·손해보험은 보험상품분쟁1국이, 실손의료보험은 보험상품분쟁2국이 각각 상품심사와 분쟁 조정을 함께 맡게 된다.
분쟁조정 과정에서 확인된 약관 문제나 상품 구조상의 결함이 즉시 상품 감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개편의 취지다. 반면 상품 심사 단계에서 발견된 위험 요소는 분쟁 발생 이전에 차단할 수 있다.
또 단일 조직이었던 보험상품감리 기능을 확대해, 생명보험상품팀과 손해보험상품팀으로 확대 개편했다. 상품 설계 시 보험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사후감리를 통해 소비자 피해 예상 시 신속 조치하는 등 사전예방적 상품감독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계리리스크감독국 내에 보험계리감리팀도 신설하기로 했다. 보험부채 평가의 정교화 및 건전한 보험상품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취지에서다.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부채 평가와 수익 구조가 계리가정에 크게 의존하게 되면서, 계리 적정성은 보험사의 건전성과 직결되는 구조로 변화했다. 이에 기존 조직만으로는 방대하고 복잡한 계리가정을 상시적으로 점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보험계리감리팀은 보험사별 계리가정의 산출 기준과 변경 내역, 그 영향 등을 시스템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발견될 경우 감리에서 검사로 즉시 전환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검사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계리가정 적정성을 점검한 인력이 검사에도 참여하는 등 사후조치까지 통합해 수행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서비스 전반을 진단하고 운영 방향을 설정했다"며 "소비자 피해예방 강화를 위해 상품제조·설계 단계부터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상품 위험 검토 등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감독체계를 구축했다"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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