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지적에 '노출'에서 수정스미싱·피싱 등 회사 사칭 주의전화·문자로 앱 설치 요구 안해
7일 쿠팡은 공지문을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었다"며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지만 지난달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전달한 것"이라고 밝혔다.
쿠팡은 "이번 유출을 인지한 즉시 관련 당국에 신속하게 신고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금융감독원 등 관련 당국과 협력해 조사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고객님의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번호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며 "경찰청에서는 현재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쿠팡에서 유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개보위는 지난 3일 쿠팡에 개인정보 '노출' 통지를 '유출' 통지로 수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출 항목을 빠짐없이 반영해 재통지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주소록에 입력된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번호) ▲일부 주문정보라고 쿠팡 측은 설명했다.
쿠팡은 이번 사고 발생 직후 비정상 접근 경로를 즉시 차단했으며, 내부 모니터링을 한층 더 강화했다고 밝혔다.
쿠팡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사기범들이 스미싱·피싱 문자로 회사를 사칭할 수 있으니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해당 문자는 삭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의심스러운 전화·문자메시지는 112 또는 금융감독원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며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이용을 권장하고, 쿠팡 공식 고객센터가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인지 확인해 달라"고 밝혔다.
쿠팡은 배송기사가 상품 배송 또는 회수와 관련해 주소지 진입이 어렵거나 회수할 상품이 없는 등 일부 예외적 사항을 제외하고는 직접 전화하거나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쿠팡 배송지 주소록에 공동주택·공동현관 출입번호를 입력한 경우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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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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