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사 계약자지분조정, IFRS17 원칙대로 표기보험부채 과소 표기 여지 여전하지만 계도기간종료상 지속 필요성 없어···신뢰성 확보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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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의 유배당 보험 일탈회계 중단을 공식화
생보사는 앞으로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맞춰 계약자지분조정 항목 회계 처리해야 함
재무제표 공시 기준 및 회계정책도 변경 필요
국내 생보사는 유배당보험 배당금을 부채로 처리하는 일탈회계 관행 지속
2023년 IFRS17 도입 후에도 일부 보험사는 오해 가능성 이유로 기존 방식 유지
삼성생명은 과거 유배당 보험 가입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대량 매수
삼성전자 지분 일부 처분 및 자사주 소각으로 회계처리 논란 확산
금감원과 회계기준원이 연석회의 통해 일탈회계 중단 결론
앞으로 배당금 지급 의무 회계처리는 K-IFRS 제1117호 기준 적용
재무제표 비교표시, 주석 공시 등 회계정책 변경 불가피
삼성생명 계약자지분조정 규모 12조7000억원
금감원장 "오해 가능성 있지만, 일탈회계 지속 필요 없다"
"혼란 방지 위해 소급 적용은 안 하기로 정리"
"지금은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정상화 과정"
"결론은 12월 말~1월 정리 예정, 감독규정 개정 논의 가능"
생보사 회계 투명성 및 국제 기준 신뢰성 제고
삼성생명 등 보험사의 재무구조 및 배당 정책 변화 예상
보험계약자와 주주 간 이해관계 조정 필요성 부각
그간 국내 생명보험사가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당금액을 보험업 관련 법규에 따라 부채인 계약자지분조정으로 재무제표에 표시해왔다. 2023년 보험계약 이후에도 2022년 질의회신에 따라 일부 보험사는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 가능성을 이유로 종전과 같이 계약자지분조정을 부채로 처리해왔다.
다만 금융감독원은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더 이상 일탈회계를 적용할 수 없고, 새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일탈회계를 중단할 경우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해야 한다고도 부연했다.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및 금리 변동 위험 등의 영향을 주석으로 충실히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향후 생보사들은 유배당보험계약 관련 배당금 지급 의무에 대해 계약자지분조정에서 K-IFRS 제1117호로 변경하는 경우 K-IFRS 제1008호에 따른 회계정책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해야 한다. 비교표시되는 전기 재무제표도 제1117호 기준으로 작성하고, 각 항목별 조정 금액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K-IFRS 제1117호 적용 시 계약자지분조정 금액이 주주 몫으로 표시되는 등의 이유로 재무제표 이용자의 오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존재한다"며 "다만 계도기간 종료 후 안정화되는 상황에서 일탈회계를 지속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생보사가 IFRS 전면 도입국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90년대 유배당 보험 가입자의 납입금으로 삼성전자 지분 8.51%를 매수했다. 이후 2023년 IFRS17이 도입되면서 계약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보험부채로 기재해야 했지만 이를 예외로 처리했다. 새 회계기준을 적용할 경우 삼성생명의 보험 부채가 이전보다 과소 표시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금감원에 질의한 후 취한 조치다.
문제는 삼성생명이 지난 2월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처분하면서 불거졌다. 삼성전자의 자사주 소각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율이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한도(10%)를 넘어섰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유배당 보험계약자 몫의 회계처리를 국제 기준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회계기준원과 다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파장이 커지자 금융당국과 한국회계기준원은 연석회의를 통해 일탈회계 유지 여부 논의를 예고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결정은 예정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층 강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이러한 삼성생명의 회계처리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 있다"며 "올해 결산에는 일탈회계가 반영되지 않은 상태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판단이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당시에는 그런 필요한 판단이 있었다고 본다"며 "지금은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정상적인 기준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고 답했다.
이어 "결론은 빠르면 12월 말, 늦어도 1월에는 정리될 것"이라며 "일탈 협의 관련 방침은 변수가 없지만 감독규정 개정 여부는 금융위와 내부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생명은 기존 계약자지분 조정을 자본으로 분류할 것으로 보인다. 3분기 말 기준 삼성생명의 계약자지분조정 규모는 12조7000억원에 달한다.
뉴스웨이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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