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농협상호금융과 농협금융이 현재 연체는 없지만 과거 연체 이력이 남아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사면 제도를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5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가 발생한 개인과 개인사업자로, 연말까지 원리금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사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환 즉시 연체 이력이 삭제돼 금융사는 해당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대상자는 신용점수 상승과 신규대출 기회 확대, 신용카드 재발급 등 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범농협 신용사면 대상자는 약 22만여 명으로 파악됐고, 이 중 84%인 약 19만여 명은 신용평점 상승이 예상된다.
농협 관계자는 "신용사면 대상자는 기존보다 높은 한도를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와 고금리 상황 속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이 금융 활동을 재개하도록 후속 프로그램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pkb@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