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사무국' 조기 신설·신고센터 운영 등 공명선거 총력
선거관리 전담기구는 조합장선거일 기준 1년 2개월 전인 내년 1월 1일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중앙본부 회원지원부 내 '선거관리사무국'을 신설하고 기존 3명이던 선거관리 인력을 9명으로 확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력체계와 선거업무 집중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각 지역본부와 시군지부에도 '선거관리사무국' 산하 조직을 편성해 전담조직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선거관리와 부정선거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선거관리사무국' 내에는 부정선거 상담·신고센터도 운영된다. 부정선거 예방지도와 법률상담, 신고접수, 내부조사 및 고발조치 등 선거 전반을 포괄하는 기능을 수행해 불법행위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동시조합장선거 위반행위 조치 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금품·향응 제공 사례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금품선거 근절 강화를 위해 선거법 위반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부정선거가 적발된 농축협 및 조합원에 대해서는 중앙회 지원 제한과 조합원 제명 의결 지도 등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다.
강호동 회장은 "제4회 동시조합장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직·제도·시스템 전반에 걸쳐 혁신적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협중앙회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전국 농축협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조합장 선거의 공명성과 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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