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네 번째 포상금 지급···평균 지급액 전년 대비 2.4배↑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제20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포상금 250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
신고자는 혐의자가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한 정황을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부정거래 혐의의 개연성을 포착해 기획조사에 착수했고, 증권선물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혐의자 1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통보 조치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총 4건의 포상금 지급안을 심의·의결했으며, 평균 지급액은 약 7890만원으로 지난해 평균 지급액(약 3240만원) 대비 2.4배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내년에도 신고 포상금 지급액 확대를 위해 국회 및 기획재정부와 예산 증액을 협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의 건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에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장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불공정거래 관련 증거자료나 구체적 사실관계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제보할 수 있으며,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뉴스웨이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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