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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SNS로 번진 보험사기···금감원 "청년층 대상 알바·대출 미끼 유혹 주의"

금융 보험

SNS로 번진 보험사기···금감원 "청년층 대상 알바·대출 미끼 유혹 주의"

등록 2025.11.04 12:00

김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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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고의사고·위조 진단서 발급 통해 보험금 편취동조·가담할 경우 공범으로 처벌돼···적극 제보도 당부

SNS로 번진 보험사기···금감원 "청년층 대상 알바·대출 미끼 유혹 주의" 기사의 사진

금융감독원이 소비자들에게 소셜미디어(SNS)를 통한 보험사기 대출·취업 게시글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 제안을 들었을 경우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 금융감독원은 SNS를 통한 신종 사기수법과 관련한 최근 주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안내했다. 이는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위해 금감원이 제작한 연속기획물의 일환이다.

그간 경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보험업계 등과 협조해 보험사기 예방·근절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보험소비자들이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보험범죄 유혹에 빠져 일상 속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최근 SNS상에서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층 등을 주 대상으로 가입된 보험을 이용해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가 횡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제시한 SNS 등을 활용한 보험사기 사례에는 먼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계획한 자동차 고의사고 공모가 있었다. 이들은 다음카페 등 SNS 게시판에 '단기 고액알바' 광고를 게시해 교통사고의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분담할 공모자를 모집하고 함께 약속된 장소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했다.

금감원은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이들이 보험금을 수령한 후 분배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전방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점을 블랙박스에서 확인하고, 쌍방과실 사고임에도 운전자가 경찰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하는 것 등을 CCTV에서 확인해 보험사기 혐의사실로 경찰에 통보했다.

또 금감원은 SNS를 활용한 위조 진단서 발급 보험사기 사례도 소개했다. 브로커가 대출광고를 게시해 큰돈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며 카카오톡으로 상담을 유인한 뒤 뇌졸중 위조 진단서를 통한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방식이다.

동조한 허위 환자들에게 향후 수령할 보험금 일부를 수수료로 요구하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했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보험금 15억원 상당을 편취한 허위환자들의 보험사기 혐의를 적발해 경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는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이후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과 기획 조사를 통해 도합 3677명의 혐의자를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편취한 보험금은 939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SNS에서 보험사기 공모자 모집글을 작성·게시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로 10년 이하 징역 처벌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에 직접 가담하지 않더라도 가담을 유인하는 게시글을 올리거나 온라인 대출상담 등을 빌미로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경우도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브로커가 SNS상에서 대출·취업 등을 명목으로 접근해 자동차 보험사기를 공모하거나 보험금 수령을 위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작해줄 수 있다며 보험사기를 은밀히 제안할 경우 상담을 즉각 중지할 것을 권고했다.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뿐만 아니라 이에 동조‧가담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소액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비상식적인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 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과 각 보험사가 개별 운영 중인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 제보를 당부했다. 신고 내용이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보험사가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행위는 보험사기 행위와 마찬가지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범죄"라며 여기에 사법당국도 하반기부터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한층 강화된 보험사기 양형기준 등을 적용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보험사기 예방 활동뿐만 아니라, 사기범죄행위에 대해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고, 경찰, 건보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갈수록 지능화·조직화되는 보험사기를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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