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가입 해지 고객 약 3000명···이훈기 "의외""KT, 피해 규모 키우기 전에 위약금 면제해야"

김 대표에 따르면 무단 소액결제 사태 이후 가입 해지 고객은 약 3000명이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 이후 번호이동 가입자 수(약 70만명) 대비 크게 적은 수치다.
이 의원은 "SK텔레콤의 경우 2만2500명의 정보가 유출됐는데,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그런데도 안전한 통신 서비스 제공 의무 위반에 대한 귀책 사유가 있어 이 기간 모든 고객의 위약금을 면제해 줬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KT는 이미 2만2000명의 실질적 피해가 확인됐으니, 빠르게 결정해 이행해야 한다"며 "(계약해지 고객이) 3000명밖에 안 된다는 게 상당히 의외인데, 시간 끌다가 피해 규모만 키워 논란을 키우는 것보다 선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촉구했다.
KT는 지난 21일부터 2만2227명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이들은 불법 기지국 접속 이력이 있는 고객들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단말기식별번호(IMEI),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KT는 지난달 18일 침해 흔적 4건과 침해 의심 정황 2건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KISA에 침해사고를 신고하는 등 조치에 돌입했다. KT는 피해 규모 1차 브리핑에서 소액결제 피해자는 278명,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없다고 발표했으나, 전수 조사를 마친 후 지난 17일 3차 브리핑에서는 소액결제 피해자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는 각각 368명, 2만2227명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불법 기지국(펨토셀) ID는 최초 2개에서 20개로 크게 늘었다.
뉴스웨이 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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