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방문은 현행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를 받고 정책반영을 하기 위함이다.
'청산형 채무조정'은 사회취약계층이 원금 최대 90%를 감면 받은 후 조정된 채무의 절반 이상을 3년 이상 상환 시 잔여 채무를 없애주는 제도로 원금 기준 5%를 갚으면 채무가 면제되는 셈이다.
관련태그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사진·영상 이억원 금융위원장 "보이스피싱 피해금 채무조정 적극 지원"
관련태그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