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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채무원금 1500만원 이상 취약계층도 '청산형 채무조정' 가능해진다

금융 금융일반

채무원금 1500만원 이상 취약계층도 '청산형 채무조정' 가능해진다

등록 2025.10.23 11: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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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23일 정책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 개최 보이스피싱 피해자, 신규 채무비율에서 피해금액 제외미성년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이억원 금융위원장.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앞으로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상인 취약계층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신규 채무비율에서 제외되며 미성년상속자도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하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3일 중앙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찾아 서민금융·채무조정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민금융·채무조정 상담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현장 상담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행 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간담회에서는 참석자들이 다양한 제도개선과 조치 필요사항을 제안하는 가운데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확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조정 개선 ▲미성년상속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신복위 채무조정 기준 개선 ▲민생침해범죄 적극 대응 ▲이용자 중심으로 서민금융상품과 취급기관의 통합 정비·단순화 등이 언급됐다.

우선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및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가운데 채무원금 합계금액이 1500만원 이하인 이들을 지원하던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이 확대된다.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는 원금 최대 90% 감면 후 3년 이상 상환시 잔여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다.

이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도중에 포기하고 미납이 발생해 실효되는 경우가 많다는 의견에 "새도약기금을 통한 연체채권 채무조정이나 서민금융안정 기금 신설 등 새 정부의 취약계층 금융부담 지원조치도 적극 활용해 달라"면서 "현행 '청산형 채무조정' 제도의 지원대상 금액(1500만원)을 상향 조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7153개 신용회복지원 협의기관간 논의를 거쳐 금액을 상향하고 협약 개정 후 본격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본인의 귀책이 아닌 금융범죄인 만큼 신복위 채무조정 신청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신규 채무비율에서 피해금액이 제외된다. 현재 신복위는 신규대출을 받고 고의로 상환을 회피하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6개월 내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의 30% 이상인 경우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가 부모 등으로부터 채무를 상속받는 경우 금융지식이 적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을 못하고 채무가 확정 승계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에 이 위원장은 "미성년상속자의 채무상환의 어려움에 공감한다. 미성년상속자를 청산형 채무조정 대상으로 포함해 채무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 심사시 채무총액(원금+이자+연체이자+비용)에 따라 채권금융기관별 의결권을 부여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장기연체채권이나 고금리채권을 보유한 대부업체에 원금대비 의결권이 크게 부여돼 채권자에게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채권자와 채무자 간 형평을 감안해 채무조정 확정에 대한 의결권은 금융회사가 실제 감수하는 손실위험(원금)에 상응해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현행 의결권 기준을 개선하겠다"고 언급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새 정부 들어 7월 21일부터 연이자 60%를 넘는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이며, 설령 이미 원금이나 이자를 내었더라도 그 피해액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변호사를 통한 구제 및 소송지원을 무료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한 분도 없도록 금융·통신·수사 관계부처·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대응하고 대국민·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들이 체감하는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내규개정 등 연내 시행이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라며 "법·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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