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법원은 삼성생명 즉시연급 가입자들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미지급분 보험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가 원고에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독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이 중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를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는데,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러한 내용이 명시도지 않았다며 2017년 금융당국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생소바들에게 보험금을 더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삼성생명 등이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포괄적 지시조항만으로는 설명의무가 충분히 이행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삼성생명이 설명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전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보고 피고가 지급해야 할 생존연금액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뉴스웨이 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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