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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집유 3년 확정

산업 재계

'횡령·배임' 조현준 효성 회장, 징역 2년·집유 3년 확정

등록 2025.10.16 10:53

수정 2025.10.16 11:11

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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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혐의 무죄···횡령 중 16억 혐의만 유죄 인정"절차상 위법 없다" 검찰·조 회장 측 쌍방 항소 기각

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계열사를 부당 지원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2022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공판에서 벌금 2억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 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하급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보고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자신의 개인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의 상장이 무산되자,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약 11배 부풀린 뒤 이를 계열사에 매각하는 방식으로 약 18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약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있다. 효성 아트펀드는 대주주로부터 미술품을 매입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2002~2012년 측근인 한 모 씨와 지인을 효성 계열사 직원으로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 16억여 원을 지급한 혐의도 적용됐다.

지난 2019년 1심은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허위 급여 지급 등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GE 관련 배임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2심이 아트펀드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에 관한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으면서 전부 무죄가 선고되고, 허위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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