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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자기주식 공시 대상, '5%'에서 '1%'이상 보유로 변경된다

증권 증권일반

자기주식 공시 대상, '5%'에서 '1%'이상 보유로 변경된다

등록 2025.09.25 13:59

임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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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반복 위반 시 가중처벌 규정 신설

상장법인 자기주식 공시 대상이 기존 5%이상에서 1%이상으로 강화된다. 횟수는 연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규정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위는 임의적인 자기주식의 보유·처분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강화해 상장법인이 자발적으로 자기주식을 주주가치 제고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 개정안,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권발행공시규정) 개정안 및'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이하 조사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기주식이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본래의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에 대한 공시 대상 및 횟수 확대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 간 비교 추가 ▲반복적인 자기주식 공시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 마련 등 제재 내실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 보유하는 경우 자기주식 보유현황·처리계획 등을 연 2회 공시하도록 강화했다. 또한 기존에 공시한 자기주식 처리계획과 실제 이행현황을 비교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상장법인이 자기주식 관련 취득·보유·처분 공시를 반복하여 위반하는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위는 "금번 개정안을 통해 상장법인이 자기주식을 특정 주주만을 위한 수단이 아닌 전체주주의 이익을 위한 주주환원 수단으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평가를 시장 및 투자자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자기주식 제도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등 국회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여 자기주식 제도가 주주가치 존중 및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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