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에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4억4275만원, 메디톡신주150단위에는 2개월 10일을 갈음한 13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식약처는 이번 처분이 2020년 제조·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보다 경감된 조치라며,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허가받지 않은 원액으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을 제조한 메디톡스에 과징금 4억5605만원을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메디톡신주와 메디톡신주50단위에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 25일을 갈음한 4억4275만원, 메디톡신주150단위에는 2개월 10일을 갈음한 1330만원의 과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식약처는 이번 처분이 2020년 제조·판매 중지와 품목허가 취소보다 경감된 조치라며, 지난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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