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22일 월요일

서울 21℃

인천 20℃

백령 21℃

춘천 19℃

강릉 17℃

청주 22℃

수원 20℃

안동 19℃

울릉도 22℃

독도 22℃

대전 22℃

전주 22℃

광주 21℃

목포 22℃

여수 22℃

대구 20℃

울산 20℃

창원 21℃

부산 20℃

제주 23℃

금융 "소득 하위 90%에 10만원"···22일부터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융 금융일반

"소득 하위 90%에 10만원"···22일부터 소비쿠폰 2차 지급

등록 2025.09.21 18:56

양미정

  기자

공유

6월 건보료 기준 선별···고액 자산·금융소득자 제외카드·상품권·선불카드 중 선택···신청 첫 주는 요일제사용 기한 11월 30일까지···소상공인 매출 회복 기대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을 시작한다. 대상은 소득 하위 90% 국민이며 1인당 10만원씩 제공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선택할 수 있다. 카드형은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며, 간편결제 앱도 활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선불카드와 지류형 상품권은 주민센터 방문으로 즉시 수령할 수 있다. 군 장병은 복무지 관할 주민센터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첫 주(22~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가 적용된다. 월요일은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10월 31일까지다.

대상 기준은 6월 건강보험료다. 외벌이 직장가입자 기준 ▲1인 가구 22만원 ▲2인 33만원 ▲3인 42만원 ▲4인 51만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한 명 더한 기준을 적용한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가구는 제외된다.

소비쿠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사용처는 특별·광역시는 해당 지역, 도 지역은 주소지 시·군으로 제한된다. 카드·선불카드 이용자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생협 매장 등은 매출과 관계없이 사용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내수 회복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용처를 확대했다"며 "국민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해 빠짐없이 사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