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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발족

증권 증권일반

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발족

등록 2025.09.05 14:27

문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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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워킹그룹' 발족 기사의 사진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5일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워킹그룹'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워킹그룹은 지배구조 부문 전문가 고창현 변호사를 필두로 교수, 변호사, 기업분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이사 충실의무 가이드라인' 제정을 목표로 운영될 방침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개정 상법의 취지를 감안해 재무, 조직재편, 주주환원 등 이사의 의사결정 전반에 대한 모범적인 행동규범을 제시할 예정이다.

상장협은 연내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워킹그룹 외에도 표준규정 개정 등을 통해 상법 개정에 따른 기업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정구용 상장협 회장은 "최근 상법 개정으로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충실의무가 확대됐다"며 "그로 인해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법률적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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