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는 노동부가 기업계에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으로 인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불법행위에 면죄부가 아닌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뉴스웨이 강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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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영상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 "노란봉투법 시행 혼란 없도록 철저히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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