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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권대영 "금융사, 채무자 재기지원에 적극 나서야···제도 정비 필요"

금융 금융일반

권대영 "금융사, 채무자 재기지원에 적극 나서야···제도 정비 필요"

등록 2025.07.29 12: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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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개인 연체채권 개선방향 모색 위한 현장 간담회29일 민간 전문가, 유관기관과 함께 정책과제 토론 진행 "대등하지 못한 권력 관계 전제로 채무자 두텁게 보호"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의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 마련에 나선다. 해외사례와 우리나라 제도를 비교해 소멸시효의 무분별한 연장 및 시효 부활 관행 제안 방안을 포함해 연체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출 발생-연체-채무조정-추심-상각 및 대손인정-매각 및 소멸시효 연장'에 이르는 개인 연체채권 관리 전반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채무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기 위함이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실업, 질병 등 예측할 수 없는 사유에 기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모두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은 과도하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 "불운으로 곤궁해진 채무자에 대한 채무 상환 압박은 채무자의 정상생활 복귀를 방해하고 결국 채권 회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체자가 장기연체 상태에 계속 머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존재하지만, 금융회사들의 철저한 관리로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의의가 퇴색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위원장은 현 제도가 채권자인 대형 금융회사나 매입채권추심업체에 비해 개인 채무자가 법적 지식 등에 있어 열위에 있는 구조적 상황을 무시하고 설계됐다고도 꼬집었다. 이 같은 제도는 당초 취지와 다르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채권자만을 보호하는 결과를 만들게 됐다.

권 부위원장은 "앞으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와 관련한 제도 정비시 채권자와 연체 채무자의 대등하지 못한 권력관계를 전제로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유관기관들도 채무자가 겪는 불이익에 집중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은행/여전사→저축은행/전문자산관리회사(AMC)→대형 매입채권추심업체→소형 매입채권추심업체'로 연체채권이 매각되는 구조임을 설명하면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 매각으로 손쉽게 고객 보호책임을 면하면서 회수가치는 극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반복 매각으로 점점 갚기 어려운 사람일수록 추심 강도가 강해지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신복위 채무조정 채권이 대부업 등으로 매각되면서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대출이 거절되는 등 채무자에게 금융거래 불이익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날 민간전문가로 참석한 박상춘 신한저축은행 상근감사위원은 "금융회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시 채무자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통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채무자의 근본적인 재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경우 신속하게 소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지원이 그동안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뤄지며 금융권의 자체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을 통한 고객 재기지원 역량이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를 주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제는 민간 금융회사도 자체적인 채무조정과 채무자 재기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시점"이라며 "가계부실을 거치며 이미 세심한 채무자 보호체계를 갖추고 있는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연체 채무자도 여전히 금융회사의 고객"이라는 시각이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도 정비가 시혜성, 일회성 대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지위가 정당한 권리로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법, 제도를 설계하는 데 지혜를 모아주기를 바란다"며 "채무자 재기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회수금액 확대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 모두가 상생 가능한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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