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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기업은행, 밀린 시간외수당 약 200억원 지급

금융 은행

기업은행, 밀린 시간외수당 약 200억원 지급

등록 2025.07.15 10:06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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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3000명 대상 미지급분 일괄 처리금융위 소급분 총인건비 제도 예외 승인

사진=IBK기업은행 제공사진=IBK기업은행 제공

IBK기업은행이 노사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 합의에 따라 지난 14일 직원들에게 밀린 시간외수당을 지급했다.

15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 전·현직 직원 약 1만3000명에게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밀린 미지급 시간외수당 총 209억원이 입금됐다.

앞서 기업은행 노조와 퇴직자들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 다시 산정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통상임금 소송 관련 2심 판결에서 파기환송을 선고했으며 이에 따라 노조 주장대로 정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업은행 노사는 우선 작년 말 이후 시간외수당부터 늘어난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출해 14일 추가로 지급했다. 단, 노조가 주장한 '현금 지급 한도를 넘어선 보상휴가'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소급분을 총인건비 제도의 예외로 승인하며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이지만 새 통상임금 기준에 따라 일부 소급분을 시간외수당으로 지급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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