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9일 내린 행정명령에서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해 미 동부시간으로 '7월 9일 0시 1분까지'로 정한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8월 1일 0시1분까지'로 연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무역 파트너들과의 협상 상황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 다양한 고위 당국자로부터 받은 추가 정보와 권고사항을 바탕으로 연장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유예기간 연장을 결정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아직 미국과 합의하지 못한 교역 상대국들은 추가로 협상 시한을 확보하게 됐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발송했다고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뉴스웨이 이윤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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