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은행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오는 25일부터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에서 모기지신용보험(MCI)과 모기지신용보증(MCG) 가입을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가입이 제한되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해져 실질적인 대출 한도 축소 효과가 발생한다.
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와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NH농협은행은 이와 별도로 이날부터 다른 은행의 대면·비대면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취급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앞서 이달 2일부터는 타행 대면 전세자금대출 갈아타기 취급을 제한했고, 9일부터는 수도권 소재 유주택자의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막았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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