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회생계획안 강제 인가로 인수 성사채권 변제에 116억원 중 102억원 사용 방침회생계획안 인가, 채권자 동의율 59.47% 달성
싱가포르 기반의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큐텐' 계열사인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에서 행 예약 금액 등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이 현관 앞에 서 있다.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법원은 "상거래채권 회생채권자를 위한 권리보호조항을 마련해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티몬은 오아시스에 피인수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22일 제출했으나, 지난 20일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채권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됐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따르고 있고, 회생채권자 의결권 총액의 59.47%가 동의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강제 인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회생계획안 인가 전 M\&A를 통해 인수대금이 모두 납입됐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될 경우 고용 유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오아시스는 인수대금 116억원 중 102억원을 채권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다. 티몬의 총 채권액은 1조2천83억원으로, 변제율은 약 0.76%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오아시스는 티몬이 보유한 약 500만명의 회원 및 판매자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 오아시스는 지난 3월 기준 회원 수가 200만명 수준이었다.
오아시스는 이르면 다음달부터 티몬의 영업을 재개할 계획이다. 이달 초부터 티몬 판매자들에게 영업 재개 계획을 알렸으며, 낮은 수수료, 개선된 정산 방식, 직매입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한 운영 방침도 제시했다. 최근에는 상품기획자(MD)를 1년여 만에 신규 채용했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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