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무원·한국공항공사 직원 등 조사조류 관제 소홀·방위각 시설 문제 집중 수사24명 형사 수사 대상, 추가 입건 가능성
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공항공사 직원, 방위각 시설 시공업체 관계자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의 고소에 따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입건된 국토부 장관, 제주항공 대표, 한국공항공사 대표 등까지 포함하면 수사 대상자는 총 24명(중복 제외)에 이른다.
경찰은 이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항공 안전에 대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특히 활주로 말단에 콘크리트 구조물 형태의 방위각 시설을 설치한 것은 중대한 안전 위반으로 보고 있다.
관제업무를 맡은 관계자들은 사고 당일 조류의 움직임과 이동 경로 등을 충분히 관찰하지 않았고, 이를 조종사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국토부 지침상 관제사는 새 떼가 관측될 경우, 규모와 이동 방향 등을 15분 이상 조종사에게 알리도록 돼 있다.
조류 퇴치 담당자들 역시 예방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정황이 경찰 수사에서 포착됐다.
경찰은 이들의 과실 정도와 책임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방위각 시설 감정 결과와 사고 기체의 엔진 분해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추가 입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뉴스웨이 조효정 기자
queen@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