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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총수 2세에 '공짜 보증'···공정위, 중흥건설 과징금 180억원

부동산 건설사

총수 2세에 '공짜 보증'···공정위, 중흥건설 과징금 180억원

등록 2025.06.09 19:00

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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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제재···검찰 고발도중흥토건에 10년간 3.2조 규모 무상 신용보강

중흥건설 본사 모습 (사진=중흥건설그룹)중흥건설 본사 모습 (사진=중흥건설그룹)

중흥건설이 중흥토건 및 계열사들이 시행한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무상으로 3조원 규모의 신용보강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부당지원·사익편취)로 기업집단 중흥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80억 21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지원 주체인 중흥건설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10년간 중흥토건과 6개 계열사가 시행하고, 중흥토건이 단독 시공하는 12개 개발사업과 관련해 24건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또는 유동화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총 3조2096억원 규모의 무상 신용보강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정원주 중흥토건 부회장이 지분가치 상승, 배당금(650억원), 급여(51억원) 등의 이익을 확보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공정위는 중흥건설 지배구조를 총수 2세인 정원주 부회장이 지분 100%를 소유한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에 따라 부당 지원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정원주 부회장은 2007년 전남지역 소규모 건설사였던 동일건설(현 중흥토건)의 지분 100%를 약 12억원에 매입했고, 이후 중흥그룹은 기존 중흥건설 중심의 지배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해 왔다.

실제 중흥토건은 그룹 내 매출 집중의 대상으로, 계열 편입 직후부터 내부 시공 일감을 몰아받으며 빠르게 성장했고, 2017년까지 내부거래 비중이 90%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5년 4월 중흥그룹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서 내부거래로 인한 리스크가 커지자 직접 시행사업에 나서게 됐고 자체 신용만으로는 대출이 어렵게 되자 중흥건설의 신용보강이 필수가 됐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를 통해 중흥토건과 그 계열회사는 2023년 기준 매출 6조6780억원, 영업이익 1조731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된다. 중흥토건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도 2014년 82위에서 지난해 16위로 급상승했다.

특히 2021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위인 대우건설을 인수하며 40여개 계열회사를 거느린 핵심회사로 단숨에 올랐고 2023년 지주회사 전환 등으로 기업집단 지배구조가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돼 2세로 경영권 승계가 완성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실제 정원주 부회장은 2022년 국세청 과세처분과 관련한 조세심판원 절차에서 그룹의 사업조직·경영구조를 중흥토건 중심으로 개편하고 계획했다는 사실을 직접 인정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 위원회는 신용보강을 무상으로 한다는 점을 직접 보고받은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총수(동일인)인 정창선 회장 개인 고발은 단행하지 않았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이러한 지원행위로 중흥토건에 직접적으로 귀속된 이익은 지분가치 상승과 배당금, 급여 등의 형태로 최대·단일주주인 총수 2세 정원주에게 모두 귀속됐다"며 "이번 사건은 대규모 부동산 PF 개발시 이용되는 신용보강 수단인 '자금보충약정'을 총수일가 사익편취 및 부당지원행위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흥건설 측은 그동안 공정위에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지만 상당 부분 반영되지 않았다며 대응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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